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동수당 신청대상과 금액 신청 사이트

by 제제캔버스 2022. 11. 9.
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 캔버스 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사이트와 신청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세요 

 

 

1.아동수당대상자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자가 됩니다
*만7세미만:0~83개월 입니다

2.아동수당지급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이고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입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3.아동수당 지급정지의 경우를 참고 하세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됩니다
만약 재입국을 한다면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 해야 합니다


4.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내용 확인후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1.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관계단절등인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할수있습니다

2.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준증,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 129 와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QnA

Q1.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1.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어서 신청해 보세요 ^^

 

Q2.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수있을까요?

A2.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이 가능 하답니다. 

단,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Q3.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나요?

A3.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합니다. 다만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하게 됩니다. 그러니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시려면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