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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12월 필수 체크리스트

by 제제캔버스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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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에 **환급액** 극대화하는 5가지 필수 절세 전략

🔔 **현재 시점 (11월 말)의 중요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초에 시작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리려면 지금 바로 이 5가지 전략을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지금 바로 '공제 한도' 채우기

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용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2월 전략:**

  • **총 급여의 25%까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포인트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 **25% 초과 시:**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 **꿀팁:**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12월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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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 연금저축** '추가 납입'으로 세액 공제 한도 채우기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율이 높아서 연말정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아직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중요!):**

총 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다르지만,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900만 원 통합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Action Plan:** 지금 바로 본인의 IRP/연금저축 계좌를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12월 말 이전에 추가 납입하세요!

3. 놓치기 쉬운 **월세 세액 공제** 준비하기

무주택 근로자 중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12월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의료비/교육비 지출은 **'가족 명의'** 카드 공제 활용

의료비와 교육비는 누가 지출했든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 기준이 되는 **총 급여의 3%**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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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최종 점검 (12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2월 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을 입력하여 최종 환급액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12월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12월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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